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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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통관안내] 해외직구 주문건 입항일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됩니다.
등록일자 2022-11-20 조회 1,805

안녕하세요. 비타트라 운영자입니다. 


관세청에서는 11월 17일(목)부터 "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 직구 물품" 에 대한 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혀 

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,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. 


1. 시행일자 : 11월 17일(목) 이후 수입신고( 또는 통관목록 제출)되는 물품

2. 합산과세 개정안 내용

-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, 동일 해외 공급자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.


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. 

감사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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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(개요) 관세청(청장 윤태식)은 11월 17일(목)부터 ‘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’에 대한

합산과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.


ㅇ 이번 조치는, 지난 10월 5일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  

전자상거래 관련 국민편의 및 수출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.


 □ (현행) 물품가격이 150달러(미국발(發) 200달러) 이하인 

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·부가세가 면제되지만,

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 

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*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, 

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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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[사례] 중국 해외직구로 12월6일 의류(150달러), 12월 10일 완구(100달러)를 구매했는데,

해외 운송이 지연되면서 모두 12월 26일 국내 입항하게 된 경우


· 의류, 완구는 합산과세 대상(∵입항일 동일) → 7만원 세금 부담


※ 7만원 = 35만원[(150달러+100달러)×환율(1,400원/달러)] × 20%[간이세율 = 관세+부가세 포함 간편세율]


· 만일, 입항일이 달랐다면, 각각 소액(150달러 이하)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‘면세’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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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로 인해, 해외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입항일 문제는 구매자 의사와 관계없고 구매자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에도, 

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.


* ‘22.상반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해외직구 민원 3만8천건 중 합산과세 민원 1,856건


 □ (개선) 이에 관세청은 행정예고 등을 거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

 ‘입항일이 같은 2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’라고 정한 합산과세 기준을 개정(삭제)했다.


ㅇ 11월 17일(목) 이후 수입신고(또는 통관목록 제출) 되는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, 

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,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.


□ (계획) 관세청 김희리 통관물류정책과장은 “현장 민원을 반영하여 고시를 개정한 만큼 

합리적인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.”며, 

“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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